[고용, 인건비 편]
직원을 채용하거나점주 본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챙길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채용 시점에 바로 안내해야 합니다.
◆ 체크 포인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채용 즉시 신청해야 받는다.
두루누리는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제외)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80%가 감면되어 점주는 20%만 부담합니다. (예: 월 보수 200만 원 근로자 기준, 사업주 부담금 월 약 9만 원 절감 / 36개월간 총 300만 원 이상 절약) 파트타임 근로자도 급여에 비례하여 80% 지원율이 동일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비과세 식대(최대 20만 원)를 제외한 ‘과세 보수월액’입니다. 총급여가 270만 원을 살짝 넘더라도 식대 분리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체크 포인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점주 본인의 폐업 안전망
점주 본인도 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까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폐업 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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