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개 2026.09.09

점포개발 교육, 출점 기준표가 없으면 매번 같은 논쟁을 반복합니다

후보지를 두고 의견이 갈릴 때마다 "이번엔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다음 후보지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기준을 만들자는 다짐만 있고, 실제로 문서나 교육으로 정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감'으로 "이 자리 좋네"를 결정하고 있다면, 되짚어볼 시점입니다.



■ 점포개발 조직에 흔히 나타나는 사내 문제 7가지


1.조사 자료를 승인 여부로 연결하지 못한다 :

공통 기준표가 없어 후보지마다 결론이 갈리고 결정이 늘어짐


2.매출은 계획대로인데 점주 손익은 나쁘다:

배달 비중·임차료 부담을 매출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경우


3.전기·통신 조건 확인이 계약 검토에서 빠진다:

계약 후에야 확인해 착공 단계에서 추가 공사가 생기는 경우


4.상권은 좋은데 개점 직후 인력난에 부딪힌다:

매출 예측은 맞았지만 운영 인력을 못 구하는 경우 (상권에 따라 구인난 심화)


5.핵심 집객시설의 이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지 않는다:

앵커시설이 몇 달 안에 이전해 매출이 급락하는 경우


6.계약·상권보호 조건 검토가 허술하다:

임대료 상승률, 원상복구, 상권보호 거리를 제대로 안 살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7.점포개발팀과 슈퍼바이저 간 인수인계가 끊긴다: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오픈 초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경우


1번은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상당수 해결됩니다.

5가지 기준(상권 범위·브랜드 고객·예상매출·임대조건·거리)에

가중치를 매겨 점수를 내면, 논쟁이 '누가 맞는가'에서 '왜 이 점수인가'로 바뀝니다.


그래도 갈리면 최종 결정권자 1인이 캐스팅보트를 갖도록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놓치기 쉬운 리스크 —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사업법 제9조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산정서 제공 의무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100개 미만이어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산정 원칙은 인근 5개 매장 중 최고·최저를 뺀

3개의 매출환산액 기준입니다(시행령 제9조 3항).


이를 어겨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근거자료 없이 산정서를 발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진 사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 산정서의 실질적 근거를 만드는 게 결국 점포개발팀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회사 전체의 문제를 넘어 담당자 개인의 책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관계 부서의 재확인 체계를 갖추는 추세지만,

작은 기업은 이런 절차가 없어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 본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일


현장 담당자들에게 위 7가지 항목으로 짧게 설문을 돌려보세요.

겹치는 문제만 확인해도 교육 방향의 대부분이 잡힙니다.



■ 러닛의 점포개발 교육


러닛 교육 총괄 마스터는 20년간 점포개발·영업관리 현장을 직접 겪었습니다.


'승인 기준표 부재'와 '설비 조건 확인 누락' 문제는,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을 상권분석으로 이전해

일매출을 4.5배 끌어올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기준을 제시합니다.

(강사 본인의 실제 성과, 교육기업 성과 아님).

SPC, 하림, 한살림 기업교육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향, 지금 정해두지 않아도 됩니다


위 7가지 중 해당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러닛 교육 총괄 마스터가 먼저 방향을 제안합니다.


아래의 기업교육 문의를 클릭하시면 문의 가능하십니다.



LURNIT CORPORATE TRAINING

기업교육 문의